'바이든 vs 날리면' 논란…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발언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요구했다. 이를 양측이 수용했고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다. 

하지만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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