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업소에 공짜 노동법 포스터를 79달러에 판매했다

WA 법무부, 공짜 포스터 79달러에 판매한 미시간 업체 고소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노동법 규범 포스터를 소규모 업소들에 79달러를 받고 팔아온 미시간주의 사기꾼 업체가 워싱턴주 법무부에 피소돼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조지프 파타 3형제가 운영하는 ‘노동법 포스터 서비스(LLPS)’사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며 이는 지난 10여년간 워싱턴주 소상공인들을 갈취해온 이 업체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이자 세 번째 응징조치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LLPS가 근로자들의 법적권리를 나열한 이 포스터를 전담 배포하는 정부 대행기관으로 행세했다고 지적하고 업주들이 이 포스터를 업소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해당 포스터는 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2008년에도 이들 3형제가 당시 운영했던 ‘의무 포스터 에이전시’의 사기행위를 적발하고 환불금과 함께 다시는 워싱턴주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4년 이들 형제가 여전히 워싱턴주 업주들에게 포스터를 강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제소해 보상금 등으로 120만달러를 받아냈다. 이들 형제는 그 후 상호를 LLPS로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워싱턴주 업주들을 사취해와 이번에 다시 피소됐다고 퍼거슨 장관은 설명했다.

퍼거슨 장관은 2016년 이후 워싱턴주 업주들이 LLPS에 14만여달러를 노동법 포스터 값으로 지불했고 이들 형제가 업주들에 보낸 사기편지는 32만5,000여통에 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은 매 위반 건 수마다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도 있다.

퍼거슨 장간은 이들 형제가 워싱턴주 뿐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똑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에 타주 법무부장관들도 이들에게 법적 처벌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포스터를 속아서 구매한 업주들은 주 법무부 웹사이트(atg.wa.gov/file-complaint)나 전화(1-800-551-4636)로 신고해주도록 주 법무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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