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히잡 착용 안 한 여성, 태형 '74대' 처벌 받아

소셜미디어에 히잡 벗은 사진 올려

이란 미잔 통신 "돈 받고 문란함 조장했기 때문" 주장


이란에서 공중도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74번 채찍질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관영매체 미잔 온라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는 쿠르드족 출신의 33세 여성 로야 헤쉬마티에게 74대의 태형이 내려졌다.

헤쉬마티는 지난 4월 이란 테헤란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체포된 바 있다.

쿠르드족 인권 단체인 헹가우(Hengaw)에 따르면 이날 채찍형은 양쪽에 수갑이 용접된 침대가 있는 집행장에서 이뤄졌다.

헹가우는 "채찍형이 내려지는 법정에 들어갈 때 헤쉬마티가 히잡을 벗었다"며 "경찰이 헤쉬마티에게 히잡을 쓰라고 명령하고 쓰지 않으면 74대를 더 추가하겠다고 협박했지만 헤쉬마티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제로 히잡이 씌워진 채 채찍질 당한 헤쉬마티는 집행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이 노예 같은 옷은 찢어지고 우리의 어두운 밤은 밝아올 것이며 채찍은 모두 난도질 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잔 온라인은 헤쉬마티가 단순히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외 조직에게 돈을 받고 거리에서 문란함을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마사 아미니의 사망이 촉발한 히잡 시위 이후 이란 당국의 복장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 당국은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감시하고 적발된 여성에게는 벌금형을 내리는 등 철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모함마드 데흐칸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은 이날 이란 의회가 복장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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