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과 결혼 강요한 부모, 정신 잃고 탈출하는 딸…남자는 계속 추격
- 24-01-07
중국 법원이 약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린 가운데, 딸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한 신부 부모의 태도에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양가오 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5일 약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와 여성은 지난해 1월 소개팅으로 만나 5월에 약혼했다. A씨 가족은 약혼식을 거행하면서 신부값 18만8000위안(약 3500만원)의 절반 정도와 반지를 건넸다.
다음 날 여성 가족이 주최한 약혼 잔치가 끝난 후 A씨는 약혼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여러 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여성의 전화기를 빼앗아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만 돌려줬다.
CCTV 영상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해 아래층으로 달려가고 있고, A씨는 그런 여성을 쫓아가며 끌어당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여성은 그날 저녁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팔과 손목에 여러 개의 타박상을 확인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폭력 범죄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의 반응이었다. 여성의 가족은 A씨가 강간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부부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강간범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서두르기 위해 전통적인 약혼 선물, 즉 신부값 전액 지불을 연기하기로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그들이 결혼했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여성의 가족은 딸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트너에게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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