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없다' 일리노이·매사추세츠 유권자도 이의 제기

시민단체 4일 각주 선관위에 청원…"3월 예비선거 투표용지서 제외해야"

헌법상 내란가담 공직자는 출마불가…34개주 줄소송에 연방대법 판단할듯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매사추세츠 유권자들도 주(州)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Free Speech For People)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고 내부 의원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선출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된 논거다. 이들은 이날 일리노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는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미 50개주 선관위 및 주법원 문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개주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개주이며, 12개주에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개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선 출마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마다 상이하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콜로라도 등 보통의 주에선 주법원이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에서처럼 국무장관이 우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다만 주별로 이의 제기가 빗발치는 데다 이에 대한 각주 선거당국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미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콜로라도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리자,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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