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자격 박탈한 메인주에 항소…"반란 일으킨 적 없다"
- 24-01-04
메인주 국무장관 '의사당 난입' 지적…투표용지서 트럼프 배제 결정
변호인단 "후보등록 서류 갖췄다"…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올해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당국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오는 3월5일 치러질 메인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배제한다는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수정헌법 내란 가담자의 선출직 재출마를 금지한 제14조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인주 내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벨로우스 장관도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벨로우스 장관이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청원서와 동의서를 제출해 메인주 의회가 법에 명시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만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벨로우스 장관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러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메인주 고등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벨로우스 장관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다만 메인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각 주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결국엔 미 연방대법원이 재판을 병합해 최종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정당과 개인이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 법원도 1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제한하는 선출직에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는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소송전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동정론을 얻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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