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틱톡 퇴출' 몬태나주, 연방법원 제동에 항소

주의회 "개인정보 공산당 이전" vs 1심 "재량권 일탈에 위헌 소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50개 주(州)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려 했던 몬태나주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제9순회구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몬태나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당초 지난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틱톡과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5명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금지법 시행될 경우 몬태나주 주민이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구글이나 틱톡이 1만달러(약 1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공화당이 과반인 몬테나주 의회는 주민들의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이전된다면서 이 같은 전면 금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 효력을 정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틱톡은 소장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항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 10~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모은 틱톡은 지난해 미국 사용자수가 1억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이른바 '백도어'라고 불리는 미인증 침투수단을 사용해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해 2월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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