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간병보험 의무화 놓고 다시 논란 벌어져

반대단체 추진 주민발의안 순조롭게 진척되자 지지단체 강력 반발 

 

직장 근로자들이 워싱턴주정부의 장기간병보험인 'Wa Cares‘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선거에 상정될 전망인 가운데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주민발의안(I-2124) 추진단체인 ‘레츠 고 워싱턴(LGW)’은 현재까지 42만여명의 유권자로부터 찬동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의 상정을 위한 정족 서명 수는 32만4,519명 분이다.

LGW는 의무 보험제도인 WA Cares에 근원적 오류가 있다며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이에 개입됐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I-2124는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노후간병 보험을 원치 않는 직장인들이 자의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주정부 노후간병 보험인 WA Cares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는 WA Cares를 성원한다(WCWC)’는 I-2124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WA Cares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폐지돼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WCWC는 I-2124가 통과되고 많은 직장인들이 탈퇴할 경우 WA Cares는 동력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백만명의 직장인들이 부유층 주민들에나 가능한 일반 보험회사의 비싼 노후간병 상품을 구입하거나 주정부의 저소득층 보험인 ‘애플 헬스’(메디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A Cares는 내년 7월부터 워싱턴주의 모든 직장인들 봉급에서 0.58%를 노후 장기간병 보험료로 공제한 후 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기타 노후 간병이 필요할 때 연간 3만6,500달러(인플레 조정)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베네핏 지급은 2026년 7월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워싱턴주 직장에서 일하는 타주 근로자들에겐 보험료만 공제당할 뿐 혜택이 없고,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세금공제 기간이 너무 길며, 은퇴가 임박한 노인 근로자들은 가입자격을 주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돼 그동안 여러 차례 보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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