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보고 오늘 자정 마감
- 21-05-17
보고 힘들 경우 4868 무료온라인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연장가능
경기부양현금, 자녀 부양지원비 잘 챙겨야...평균 가정당 2,8000달러 돌려받아
코로나팬데믹으로 연장된 2020년도분 세금보고가 오늘 밤 12시에 마감된다.
1억 5,000만명의 미국 납세자 대다수는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3,000만명은 마감일에 막차를 타거 나 연장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17일 밤 12시까지 2020년도분 개인소득에 대한 택스리턴, 즉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신청하고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우선 경기부양체크, 직접 현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도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보고를 마칠 때까지 현금지원도 늦게 받게 된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직접 현금지원금인 1차 1,200달러와 2차 6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2020년도 세금보고서인 I-1040 라인 30에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의 부양자녀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받으려면 2020 년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면 현금지원도 늦어진다
사정상 오늘까지 세금보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IRS 웹사이트에서 4868폼을 작성해 전문가 도움 또는 IRS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서는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 에서 File Extension 항목을 클릭하면 정부가 인증한 6개의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 4명 가운데 3명은 돌려 받는 세금이 있어 리펀드 받고 있는데 올해는 가구당 평균 2,865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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