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흑인 엘리스 살해 경찰관 3명 모두 “무죄”평결
- 23-12-23
피어스 카운티 배심 평결ⵈ가족, 지지자들 “정의도, 평화도 없다” 반발
<속보> 타코마 흑인 매뉴엘 엘리스(33.사진)를 과잉 진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 경찰관이 배심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음으로써 타코마와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역사적 재판이 4년만에 일단 종결됐다.
지난 21일 피어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브라이언 처시코프 판사가 배심의 평결문을 낭독한 직후 엘리스의 가족은 법정을 떠난 반면 맷슈 콜린스(40), 크리스토퍼 버뱅크(38), 티모시 랜카인(35) 등 세 경찰관 피고인들은 변호사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배심단은 12명(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9명은 백인, 2명은 흑인, 나머지 한명은 아시아인-백인 혼혈이었다. 워싱턴주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경찰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케이스는 6건 뿐이다. 그 중 마지막 케이스는 85년전 시민 한명을 과실 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 취해졌다.
워싱턴주 경찰 책임추궁 연맹 창설자이자 201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I-940)의 주도자이기도 한 레슬리 쿠쉬먼은 이날 평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배심이 경찰관들의 극악무도하고 불필요한 행동에 책임을 물었다면 경찰문화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940은 기존 관계법에서 과실치사 경찰관의 기소는 ‘악의적 동기’가 내재됐을 때만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기념비적 성과로 평가 받았다. 이번 엘리스 케이스는 이 발의안이 적용된 첫 재판이었다.
한편, 세 경찰관은 재판과정에서 엘리스의 사망원인은 과잉진압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온 데다 사건 당시 히로뽕을 과다투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무력사용은 엘리스가 엄청난 힘으로 반항했기 때문에 취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다.
엘리스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처시코프 판사가 경찰관 측 증인들로 하여금 엘리스가 2015년과 2019년 히로뽕 과다투여 혐의로 각각 체포됐었다는 등 그의 마약경력과 정신질환 병력을 장황하게 늘어놓도록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한 경찰관 변호사는 엘리스의 건강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매우 중요하게 참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엘리스의 누나인 모네 카터-믹슨은 21일 저녁 지지자들과 함께 타코마 힐톱 동네의 한 상점 벽에 그려진 엘리스의 거대한 초상 앞에 모여 꽃과 촛불을 장식한 후 “정의는 없다,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가족 변호사인 제임스 바이블은 이들에게 “세 경찰관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배심평결이 이들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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