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한 전 뉴욕 시장, 명예훼손 손배 지급능력 없다며 파산 신청
- 23-12-22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2명 투표 사기 연루됐다' 허위 주장
재판부, "고의적이고 악의적 행위는 명예훼손 처벌 면책 안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루디 줄리아니(79) 전 뉴욕시장이 파산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이 사기라고 주장해 오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APF통신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조지아주 투표소 직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5일 1억4800만 달러(약19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고 공개 증언에서 부정 선거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쳐 왔다.
트럼프 캠프의 주장은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소송을 주도한 줄리아니는 뉴욕주와 워싱턴D.C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전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셰이 모스와 그의 어머니 루비 프리먼이 투표 사기에 연루됐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로이터통신은 모녀가 줄리아니 전 시장의 의혹 제기로 수많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그는 뉴욕에 있는 미국 파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1억~5억 달러(약 1300억~650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부채와 100만~1000만 달러(약 13억~130억 원) 상당의 자산 내역을 나열했다.
그의 부채 중 가장 큰 금액은 워싱턴의 연방 배심원단이 지난달,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미 프리먼과 셰이 모스 모녀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금이다.
미국에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부채를 탕감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줄리아니 전 시장이 파산 신청을 하면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모든 민사 소송이 일시 중지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 처벌을 면책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므로 손해배상금 지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연방 판사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녀에게 즉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녀의 변호인은 파산하더라도 줄리아니 전 시장의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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