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구매한 워싱턴주 주민 배상받는다
- 23-12-22
7억달러 반독점소송서 37개주 승소
워싱턴주는 1,070만달러 받기로 합의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입한 워싱턴주 주민들은 반독점 단체소송에서 워싱턴주가 승소함에 따라 구글이 토해내는 1,000여만 달러의 배상금을 분배받게 된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전국 37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구글이 앱 스토어를 독점 운영함에 따라 앱 개발자들이 광고비를 감안해 제품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지난 2021년 구글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워싱턴주를 대표해 참여한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구글이 총 7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워싱턴주 몫은 1,060만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앤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290여만명, 앱 개발업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퍼거슨 장관은 해당 기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구입한 워싱턴주 주민은 최소한 2달러를 받게 되며 구입금액에 따라 배상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구글이 ‘페이팔’이나 ‘벤모’의 송금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보내며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지불 방법을 찾기 위해 구글 측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퍼거슨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 게재되지 않은 앱들의 탐색 플랫폼 광고를 배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 앤드로이드 앱 중 90% 이상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되도록 유도했다며 한국의 삼성에도 자체 ‘갤럭시 앱’ 대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연방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동참한 퍼거슨 장관은 구글 배상금 7억달러 중 6억3,000만달러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7,000만달러는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들에 벌금 및 재판경비 등으로 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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