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저임금 포함해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은?

최저임금 16.28달러, 모든 총기구입 전에 10일간 대기

시애틀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9.97달러로 올라 전국 최고


새해인 2024년 워싱턴주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투표권이 제고되며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되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1월1일 발효되는 새 법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2023년보다 3.4% 인상돼 시간당 16.28달러로 오른다.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이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6세 이상 모든 근로자들에 적용된다.

한편 시애틀시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18.69달러)보다 6.8% 올라 시간당 19.97달러가 된다.

직원수가 501명이상인 기업은 무조건 시간당 최저임금이 19.97달러이며 500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는 시간당 2.72달러의 팁 또는 2.72달러의 의료비 지원 등을 해줄 경우 시간당 17.2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결국 팁이나 의료비를 감안할 경우 시애틀시내 기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97달러가 된다. 

▲투표권 제고: ‘투표권법 2.0’으로도 불리는 주 하원법안(HB-1048)에 따라 인권단체나 원주민 부족들은 지자체 또는 주정부의 선거제도에 이의를 제기해 자체 권익을 신장할 수 있게 된다.

▲총기구입 요건 강화: 주 하원법안(HB-1143)에 따라 모든 총기의 구입 또는 양도에 10일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총기안전 관리 프로그램과 총기구입 요건 예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신규 고용자 마리화나 테스트 금지: 주 상원법안(SB-5123)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마리화나 끽연여부를 검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는 직종, 경찰 등 사법집행 부서, 안보검색 분야, 긴급구조요원, 교도관, 항공우주 분야 작종 등은 여전히 신규채용 직원들의 마리화나 사용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

▲불법 노상경주 금지: 주 상원법안(SB-5606)에 따라 도로 경주의 단속 대상 폭이 넓어지고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첫 번째 단속된 노상경주 차량은 72시간 동안 억류될 수 있다. 두 번째 부터는 유죄판결 후 차량을 몰수당하게 된다. 참여한 사람은 물론 구경한 사람들도 불법 노상경주 방조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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