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문제'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간다
- 23-12-14
하급심 "규제 완화할 때 안전 고려 안했다"
법무부 "합법적 낙태 원하는 여성에게 피해"
미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가 정당한지 심리하게 됐다. 낙태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 미 법무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태약의 가용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DA는 임신 7주 이내 임신부만 쓸 수 있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의 임신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2000년부터 사용되던 약의 사용이 금지되자, 미 전역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고, 미 법무주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등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체, 법무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1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5연방항소법원의 제한이 발효된다면, 합법적인 낙태를 원하는 여성 등 의료시스템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처럼 낙태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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