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조종사 "보잉헬기 몰고 귀순하면 1,500만달러 줄게"
- 23-12-12
"군사훈련 중에 헬기 몰고 인근 중국 항모로 와라"
제안받은 대만군인 적발돼 실제 귀순은 이뤄지지 않아
중국이 대만 공군조종사에게 미국 보잉사의 'CH-47 치누크' 헬기를 몰고 귀순하면 약 200억원과 태국 비자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계획이 대만 당국에게 적발되며 실제 귀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대만군 조종사가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 미국산 헬기인 'CH-47 치누크'를 중국 인민해방군(PLA) 항공모함에 착륙시키는 방식으로 귀순하면 1500만 달러(약 197억원)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셰 중령은 본토(중국) 요원의 지시에 따라 헬기를 24해리(44㎞) 떨어진 중국 항공모함으로 운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셰 중령은 당초 매달 6355달러(약 835만원)를 지급받고,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발생 시 그의 가족을 태국으로 대피시키는 등 조건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제안받았다.
셰 중령은 당초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으나, 중국 측에서 이 제안을 수락하면 총 1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장에는 셰 중령이 지난 7월 중국 공작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가족의 태국 이민 등 귀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공작은 대만 검찰이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지난 8월 셰 중령과 또 다른 퇴역 장교를 체포하면서 끝났다.
대만 검찰은 "사전 조처로 미국산 헬기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도 전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대만군과 보안 기관이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법부에 전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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