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저소득층 가구당 50~120달러 받는다

주법무부, 가격담합 합의금 3,890만 달러 배분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만2,500달러 이하 가정

 

워싱턴주내 저소득층 가구당 50달러나 120달러 수표를 받는다. 

주 법무장관실은 닭고기 및 참치 생산업체와의 가격 담합 소송 합의금으로 받은 3,890만달러를 저소득층 가구에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부터 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75%인 5만2,500달러 이하인 가구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전체 가구의 6분의 1 정도인 40만 2,000가구가 대상이 된다. 

1인 가구는 50달러, 2인 이상 가구는 120달러의 수표를 이번 달 말까지 받게 된다.

법무장관실은 "수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오래된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세금보고 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이번에 수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달 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웹사이트(https://www.refundcheck.atg.wa.gov/)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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