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천국 캐나다…보호법 및 제도 계속 늘어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유급 휴가까지 제공

 

캐나다에서의 중요도는 1순위가 아이, 2순위가 여자, 3순위가 반려동물 4순위가 남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캐나다 사람들의 삶에서 반려동물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던 문화이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나 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고 현재에도 계속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 800만 시대를 맞이한 캐나다의 각 주(州) 정부에서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동물 보고 특별법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기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 동물의 숫자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더욱 꼼꼼한 절차를 통해야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2020년 1월1일부터 몬트리올주는 반려동물에 정보 마이크로칩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법을 제정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22년부터 동물 복지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동물들이 한 생명으로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며 아쿠아리움, 동물원 등 동물 학대 감찰요원이 투입돼 동물들의 삶의 질이 잘 보장받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을 내놨다.

지난 2006년 미국 반려동물 생활 전문가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매년 3월23일을 "세계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로 지정했다. 이날은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버려진 강아지들을 위해 보호 시설을 만들고, 입양을 권장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다.

또한 캐나다의 "토크 숍 미디어(Talk Shop Media)"라는 회사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유급 휴가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새로운 개나 고양이를 맞이할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이하게 된 부모들은 1년에 3일 연속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며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즉시 이틀 연속 무급 육아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기간도 짧지 않다. 회사 측은 최소 4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개월 휴가를 내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연간 3530~4410캐나다 달러(약 342만~428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료와 간식 비용이 연간 2600캐나다 달러(약 252만원), 중성화 수술 비용 600캐나다 달러(약 58만원), 치과용 껌과 치아 관리에 100캐나다 달러(약 9만원), 예방약은 200캐나다 달러(약 19만원) 이상이 들고 목줄이나 장난감 등은 평균 150캐나다 달러(약 14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수의사 방문과는 별개로, 긴급 수의사 방문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데이케어에 맡기게 되면 한 번에 32캐나다 달러(약 4만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데 20캐나다 달러(약 2만원) 정도가 사용된다. 겨울이 되면 강아지는 스노우 부츠, 겨울용 방한 재킷 구매, 여름 더위를 견디기 위한 털의 그루밍을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그리고 애완동물 보험 역시 연간 1000캐나다 달러(약 97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캐나다 사람들은 이 비용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을 한 명 키울 때 드는 돈이 아깝지 않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가족에게 드는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과 국가로부터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캐나다는 천국이 아닐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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