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기업 中 지분 25% 넘기면 IRA 보조금 '0'…K-배터리 "돈 들겠네"
- 23-12-02
美 재무부 FEOC 규정 발표…합작법인 中기업 지분 25% 제한
합작공장 지분 추가 확보해야…"美시장도, 中공급망도 포기 어려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지정,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전날(1일) 발표한 FEOC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은 FEOC로 규정, 이들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이 사용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소비자세액공제(30D)를 받을 수 없다.
IRA 소비자세액공제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고 있다.
단 FEOC가 생산한 광물 및 부품이 사용될 경우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정부는 이번 규정안에 따라 사실상 중국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작법인도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FEOC로 간주한다.
회사가 운영되는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 등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율을 25%로 본 것이다. 이는 미 정부의 반도체법상 FEOC 지분율(25%)과 동일하다.
이번 발표에 따라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반도체법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지분율 규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당장 중국 배터리 광물 채굴·제련 업체와 국내외에 합작공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중국 기업 지분이 25% 미만이 되도록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SK온·LG화학·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해 양극재·전구체, 폐배터리 리사이클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협력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지분율을 51대 49 정도로 설정한 상태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 모로코 등지에서 전구체·양극재 합작공장을 추진 중인 LG화학은 FEOC 규정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이 25%로 설정돼 추가 지분 확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중국의 공급망도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해 왔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이 지분 투자 없이 기술 라이선싱만 제공해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에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합작공장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하고도 FEOC에 지정되지 않으러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는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특정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도 중국 기업이 우회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술 라이선싱 계약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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