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및 스노호미시 카운타 벽난로사용 금지령
- 23-11-27
26일부터 발효…위반시 벌금 1,000달러 부과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벽난로 등 화기금지령이 발효됐다.
퓨짓사운드 공기청정국(PSCAA)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난 25일과 26일 밤사이 나무를 원료로 하는 벽난로 사용이 늘어나면서 연기가 많이 검출돼 대기 오염도가 악화되고 대기정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26일부터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테 1단계 화기금지령을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화기금지령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1단계 화기 금지령에 따르면 벽난로나 장작난로가 주택의 우선 난방장치일 경우를 빼고 나무를 땔 수 없다. 천연가스 및 프로판 가스 스토브는 사용할 수 있다.
캠핑장을 포함한 야외 소각이 전명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PSCAA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대기 정체가 예상되면서 화기금지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 당국은 화기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외출을 삼가도록 조언하고 기류가 정체돼 대기오염이 높아졌기 때문에 천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 및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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