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 그로서리 종업원에 시간당 4달러 더 지급하라"

시애틀 시의회, 팬데믹 중 시간당 추가지급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

종업원 500명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1만평방피트 이상 업소 대상

 

시애틀시내 대형 그로서리에 일하는 종업원에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시간당 4달러씩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위험수당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시애틀시의회가 표결에 부쳐 8-0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종업원 수가 전 세계적으로 500명 이상이거나 업소 건물이 1만 평방피트 이상인 그로서리 업체에 적용되며 편의점과 파머스 마켓 등 소규모, 부정기적 식품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주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상정한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데도 주 7일 마켓에 나와 일하는 덕분에 시민들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며 그들의 방역장비 구입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모스케다는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조차 바이러스 감염이 무서워 원격회의로 시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자신도 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그로서리 밖에서 픽업하고 있다며 이들 종업원이 아니면 달리 식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를 적극 지지한 식품업 근로자 노조의 페이 겐서 시애틀지부장은 그로서리 종업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과로에 시달리는 반면 고용주들은 대부분 수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들울 위해 생명을 담보하고 일하는 그로서리 종업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QFC와 프레드 마이어 등의 모회사인 크로거를 비롯해 월마트, 아마존, 타겟 등 그로서리가 포함된 대형 업체들의 주식은 팬데믹 사태 이후 대부분 올랐다.

이 법안은 표결에서 8-0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됨에 따라 바로 발효된다. 시애틀시에선 재적의원(9명)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시 조례는 즉각 발효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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