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워싱턴 헬스플랜(오바마케어) 등록을”

워싱턴 헬스플랜 등록시 수입 등 중요한 사항 미리 챙겨야 


워싱턴주 주민들의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워싱턴 헬스플랜’(구 오바마케어) 등록이 지난 1일 시작돼 오는 12월15일까지 이어진다. 

12월15일까지 일단 등록을 마치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이 시작되며, 12월16일부터 1월15일까지 등록을 하면 2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워싱턴 헬스플랜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일 경우 워싱턴주 정부가 개설해놓은 웹사이트(https://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가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워싱턴 헬스플랜에 등록하려면 2024년 예상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본인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 전체 액수와  비즈니스 에서 남는 액수를 비즈니스 수입으로 해서 입력해야 한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등록 되거나 직장보험이 생기면 워싱턴 헬스플랜에 보고하고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직장 보험이 생겼을 경우 10일 내에 보고해 현재 워싱턴 헬스플랜을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보고하지 않고 두가지 플랜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 보고시 워싱턴 헬스 플랜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받은 택스 크레딧을 다 돌려내야 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도 택스 크레딧을 받았다면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한다. 수입이 없어도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택스크레딧을 받아 아주 적은 보험비를 내며 보험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았다면 60일 내에 보험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 등록 자격이 되며  수입이 연방 빈곤수준 250% 미만 이라면 1년중 언제든지 보험을 등록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 나이가 되어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도 부모님 세금보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부양 가족이 되므로 보험 등록시 내년에 세금보고시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결정하고 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연중에라도 변화가 생긴 60일 이내에 보험을 등록, 변경이 가능하므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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