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난입 가담' 인정한 美 법원 "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 23-11-20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1심 판결…"수정헌법 13조, 대통령직 적용 안돼"
내란 혐의는 미 법원 중 최초로 인정…승소 가능성에 원고측 항소키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하다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과 공화당원 4명, 무소속 콜로라도 유권자 2명은 지난 9월 콜로라도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콜로라도 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의 '공직자'에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을 이유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구애하고 정치적 폭력을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2020년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가 2021년 1월 반란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미 법원에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월리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대통령직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포괄적인 조항에 국가의 최고 직책을 포함하려 했다면 헌법 제정자들이 이를 적시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고 측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 바인더 CREW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우린 역사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가 했던 발언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과 본선에만 적용된다. 콜로라도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열리며 상고할 경우 6대 3의 비율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우세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8일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원고인 미네소타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시간주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두 법원 모두 콜로라도주 법원과 달리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시애틀 뉴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뉴스포커스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민주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외교…외통위·정무위 긴급 소집"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