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난입 가담' 인정한 美 법원 "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 23-11-20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1심 판결…"수정헌법 13조, 대통령직 적용 안돼"
내란 혐의는 미 법원 중 최초로 인정…승소 가능성에 원고측 항소키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하다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과 공화당원 4명, 무소속 콜로라도 유권자 2명은 지난 9월 콜로라도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콜로라도 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의 '공직자'에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을 이유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구애하고 정치적 폭력을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2020년 대선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가 2021년 1월 반란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미 법원에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월리스 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대통령직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포괄적인 조항에 국가의 최고 직책을 포함하려 했다면 헌법 제정자들이 이를 적시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고 측은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 바인더 CREW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우린 역사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가 했던 발언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과 본선에만 적용된다. 콜로라도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열리며 상고할 경우 6대 3의 비율로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우세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법원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8일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원고인 미네소타주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시간주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두 법원 모두 콜로라도주 법원과 달리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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