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트럭…”구입후 1년내 재판매 안된다”

테슬라 자동차 주문 약관에 추가…”위반시 앞으로 우리 차량 못탄다”


테슬라가 출시를 앞둔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년간 이를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주문 약관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양산 시점이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 7월에서야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나왔고, 오는 30일 공식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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