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한국인 전직 경찰 등 2명, 베트남서 사형선고

전달책 A씨 화강암에 마약 숨겨…호찌민 항구서 출항 전 덜미

현지 언론 "20년 복무하다 면직"…경찰청 "재직한 적 없다"


베트남에서 40㎏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현지 당국에 붙잡힌 한국인 전직 경찰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베트남 언론 Vnexpress에 따르면 지난 8일 호찌민 가정소년 법원은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A씨(63)와 B씨(30), 중국인 리모씨(58), 베트남인 부모씨(36) 등 1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산 마약을 베트남을 경유해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 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총책인 베트남인 부씨는 2020년 6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신원 미상의 배모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마약 168㎏을 건네받았다.

같은 해 A씨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중국인 리씨를 알게됐다. 그 해 6월 A씨는 마약을 운반하면 1㎏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리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감방 동료였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전달책이 된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7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부씨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마약 39.5㎏을 받았다. 이들은 화강암 사이에 숨긴 마약을 호찌민 깟라이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했지만 7월18일 항구를 급습한 공안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베트남 검찰은 이들이 초국가적인 마약밀매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20년간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2016년까지 6번 교도소에 복역했던 A씨는 2019년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현지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시장에 화강암 석재를 비롯해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2020년 체포 당시 베트남 경찰 당국 관계자는 베트남 한인매체인 아세안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경찰관인 A씨가 선적 절차를 잘 알고 있어 건축용 석재 안에 마약을 교묘하게 숨겼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경찰청은 A씨가 경찰로 재직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당했다는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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