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15일 샌프란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北문제 논의"
- 23-11-11
백악관, 미중정상회담 일정 공식발표…시진핑, 6년6개월만에 美방문
미중 관계 및 개방적 소통라인 유지 중요성, 우크라·중동 전쟁 등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간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전화통화 등을 포함하면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만남이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6년6개월 만이다.
이 당국자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방적인 소통 라인의 강화 및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 다양한 역내와 글로벌 및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 문제와 인공지능(AI), 중국내 미국인 억류자 등의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정상들이 양국 관계의 전략적 방향성, '군 대 군'을 포함한 개방적인 소통 라인 유지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과 같은 다양한 역내 및 글로벌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략적 경쟁이 더욱 격화했지만, 지난해 11월 두 정상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대화 모드'로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분쟁과 대립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은 긴장을 관리하고 경쟁이 분쟁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를 요구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미중 관계를 진정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영역들을 제거하며, 새로운 소통 라인을 열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는 현상 유지에 대한 초점을 제공하며, 중국이 선거에 어떤 행동이나 개입을 한다면 우리 측이 매우 강력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역내 맥락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최근 북러간 급성장하는 관계, 군사 장비 제공,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목도해 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그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계속되는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수행할 준비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의 테이블엔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의제도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또 다른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모든 회담 및 관여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기장의 중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그것은 (미국 무역법) 제301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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