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소녀 낙태시킨 남친과 엄마 기소됐다
- 23-11-02
낙태 불법인 아이다호서 오리건으로 데려가 시술
남친과 엄마에 적용된 혐의는 ‘2급 납치’로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반대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아이다호주의 한 엄마와 10대 아들이 ‘낙태’와 관련돼 납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엄마는 지난 5월 차량을 렌트한 뒤 자신의 18살 아들과, 아들 사이에 임신한 15살 여자친구를 태워 오리건주 벤드로 가서 낙태 시술을 했다. 현재 아이다호주에서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타주로 원정 낙태를 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오리건으로 데려가 낙태를 시킨 해당 엄마와 그녀의 아들은 ‘2급 납치’혐의가 적용됐다. 이 여성과 아들이 해당 소녀에게 ‘오리건으로 낙태를 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낙태를 했던 소녀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결과, 이 소녀는 아이다호주 포카텔로라는 지역에서 해당 남자친구의 집에서 기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남자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고 남자 친구가 18살이 됐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소녀는 임신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으나 남자 친구는 “내가 양육비를 낼 수도 없으니 아이를 낳기 싫다”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남자 친구의 엄마도 낙태가 합법화된 오리건주로 가서 낙태를 하자며 “이 사실을 니네 부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재 헤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어머니는 “딸이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 집에서 기거하다 임신한 뒤 낙태까지 한 사실을 알게 돼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아이다호주는 올해 초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 소녀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주에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해,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존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고, 각 주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다호의 이 법은 그 판결 이후 이후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것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아이다호는 모든 임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한 13개 주 중 하나이자, 모든 연령대에서 낙태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산모가 위급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의사는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여성이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이다호 여성들은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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