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려 불상 日에 반환'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

"관련 법령 따라 유관기관서 반환 절차 결정할 것"

 

외교부는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향후 불상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불상은 1330년쯤 제작돼 충남 서산 소재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절도단은 일본 쓰시마(對馬)섬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2012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자 부석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올 2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불상 반환을 공식 요청해오면 검찰·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 해당 기관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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