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200명, 한국인만 접대…베트남서 성매매 식당 운영, 수억 매출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200여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40대 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 뚜오이째 뉴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3일 밤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손모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김모씨, 윤모씨, 이모씨, 유모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과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뚜오이째 뉴스 갈무리)
(뚜오이째 뉴스 갈무리)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했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당 밖에는 3~5명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손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권을 제시하거나 사장과 연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았다.

여직원들은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6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는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시 추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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