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방치"…美,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에 과징금 15만달러 부과

미 연방통신위, 디시 네트워크에 과징금 부과

 

미국 규제당국이 우주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자국 위성 방송사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민간 차원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업 자율에 맡겼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미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궤도를 이탈한 위성을 방치한 위성TV 방송사 '디시 네트워크'에 과징금 15만달러(약 2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시 네트워크는 2002년 발사된 정지궤도 통신위성 '에코스타-7'이 임무를 마칠 경우 지상 300㎞ 상공까지 위성 고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2012년 당국에 보고했지만, 위성 추진체에 남은 연료가 부족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FCC의 최근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수명을 다한 에코스타-7은 현역 시절 자리를 지켰던 3만6000㎞ 상공으로부터 약 122㎞ 낮은 궤도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디시 네트워크는 FCC의 폐기물 처리 요건은 구형 위성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FCC는 저궤도(300~1500㎞) 위성이 임무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폐기까지 25년을 허용했는데, 이를 5분의 1로 줄인 것이다. FCC가 우주 쓰레기 단속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이후 지금까지 약 1만개의 위성이 발사됐는데, 이중 절반은 퇴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FCC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주 쓰레기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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