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본사 부동산회사 질로우 법정싸움 끝 승리
- 23-10-04
연방지법, 반독점법·소비자보호법 위반 “근거 없다” 판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전국규모 부동산회사 질로가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당했지만 2년여간 법정투쟁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텍사스주의 스타트업 부동산회사인 렉스(Rex)는 지난 2021년 질로가 전국 부동산협회(NAR)와 손잡고 자체 웹사이트의 등재방식을 변경한 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질로는 NAR 소속의 복합 리스팅업소(MLS)들로부터 직접 받은 매매가옥 리스팅들을 ‘에이전트 리스팅’과 ‘기타 리스팅’으로 분류해 웹사이트에 등재하기 시작했다. MLS에 리스팅하지 않고 가옥 매매를 중개해온 렉스는 자기네 리스팅들이 질로의 ‘기타 리스팅’에 등재됨으로써 마치 무면허 에이전트의 리스팅이라는 인상을 풍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렉스는 질로가 웹사이트 등재를 2분화함에 따라 전통적 에이전트들의 커미션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는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며 질로와 NAR이 협동해 MLS에 등재하지 않는 업소들의 질로 웹사이트 등재를 방해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토마스 질리 연방지법 판사는 닐로가 웹사이트 변경을 독립적으로 고안하고 실행한 것이고 질로와 NAR의 음모를 렉스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렉스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주엔 연방법원 배심이 질로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렉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로는 이날 연방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질로의 웹사이트를 통해 새 집을 찾는 고객들을 돕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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