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개 식용 논쟁' 끝낼까…최대 변수는 종사자들 '반발'

여야 초당 모임 결성…소극적이던 국힘도 '김건희법' 의지 피력

'사회적 합의 시한 10월' 둔 이견도…박홍근 "10월초까지 설득"


여야가 일제히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21대 국회 종료 이전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대강' 대치 중인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향후 정국과 산업 종사자의 반대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올해만 4건의 개 식용 금지 관련 특별법과 2건의 결의안이 발의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홍근·한정애(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의원으로 관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 법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사육과 증식, 도살 및 취득, 판매 섭취 등을 금지하고 어길시 처벌 규정을 뒀다. 현재는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도살과 식품 유통은 불법인 '입법 미비' 상태다.

이들은 △반려인구의 급격한 증가 △높아진 국민의 동물권 인식 △개 식용 관습이 있던 타국가들이 이미 법으로 금지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위상 제고 등을 법안 발의 취지로 내세웠다.

지난 20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 논의에 나섰으나 개점휴업 상태다.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여야 의원 44명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의원모임'(의원모임)을 발족하고 21대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공언하면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하며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강조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개식용 금지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며 적극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본래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당내 일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여론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상으로도 개 식용 금지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다.

다만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지 법제화에 대한 거부감과 극한에 달한 여야 갈등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에도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 될 경우 농가, 상인, 식당마다 수십억원씩 보상을 요구했다. 양당 내부에도 농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을 의식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태다.

의원모임이 중심이 돼 발의했던 결의안도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추석 이후까지 여론을 지켜본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내달(10월)까지 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도출, 연내 처리 등 로드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시한을 10월로 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십년간 해묵은 얘기다 보니, 정확하게 이견들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10월까지 정부 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이후에는 "입법으로 '개문발차'하겠다"(고민정 최고위원)는 의견도 나왔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여당의 입장이 바뀐만큼 여당을 설득하는 작업과 민주당 내 의원들 설득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이전인 10월초까지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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