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16분' 증거인멸 우려 강조했지만…李 구속 실패한 검찰 왜?

'3가지 혐의' 증거인멸 우려 인정 못 받아…檢 "법원 판단 모순"

법원 "李 주변인 부당 개입 의심에도…직접 개입 단정 자료 부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사법방해 행위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날(2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면회 당시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회유의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지시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등과 접촉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측근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 지시로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위법하게 빼낸 정황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직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대표가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해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근 의원들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면서 회유한 정황 등도 적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전략은 실패라는 평가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 확보로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혐의에서 이 대표 관여 여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적·물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상황과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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