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매우 유감" 李 "사법부 감사"
- 23-09-27
법원 "李 주요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檢 "李 개입 의심에도 다툼 여지 유감"…불구속 기소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검찰의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검찰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오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전했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총 9시간16분간 진행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의혹은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각각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는 대부분 배척됐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석방 후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보강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적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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