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상의 공적된 것 같다" 최후진술…모든 혐의 부인

영장심사 상황 전언…李 적극적 항변·반박

검찰 "李 말씀 많이 해"…증거인멸 우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후 진술 때)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자신을 향한 계속된 수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얘기했다"며 "한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직접 항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잘 하시더라"고 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고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전했다.

박 변호사는 "크게 2가지 입장을 피력했다"며 "첫 번째는 2개의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기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관련 소명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표가 했다고 하는데, 피의자(이 대표)가 했다는게 아니라지 않냐"며 "증거가 없기에 진술 번복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변호인들이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검찰이 법정에서 재생한 것과 관련해선 "녹취록을 들었지만 그냥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상적인 말뿐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고 쌍방울과 유착해 대북송금을 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가 1000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200억원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증거 인멸 우려나 증인 회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27일 새벽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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