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기능 뺨친다"…카카오 '톡서랍', 비즈니스 필수된 이유

"휴대전화 분실해도 대화·사진 등 복원"

'팀채팅' 기능…신규 참여자도 기존 내용 확인


#. 쇼핑몰 대표 A씨는 모델 B씨를 채용하며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다. 시간이 흘러 해당 문서의 열람 기한이 종료되자 B씨는 '계약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톡서랍에 보관된 계약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사진과 문서 등을 평생 보관해 주는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기능이 비즈니스 영역서 각광받고 있다. 옛날 대화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복원할 수 있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서다.

2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출시한 카카오 톡서랍 플러스는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 기준(2021년 4분기) 서비스 이용자는 70만명이다. 

톡서랍 플러스는 대화내용을 비롯해 카카오톡 각 채팅방에 흩어져 있는 사진, 동영상, 파일, 연락처 등의 디지털 자산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카카오톡을 주요 메신저로 활용하는 회사는 '톡서랍 플러스' 구독을 장려한다.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만큼 중요도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모든 직원에게 통화 녹음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고, 톡서랍 플러스도 구독하게 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업무상 통화나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서와 사진 등 콘텐츠는 2주가 지나면 볼 수 없다. 카카오톡 대화는 이용자의 휴대폰에 저장되는 방식이라서 용량 관리 등의 이유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카카오(035720) 관계자는 "톡서랍 플러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원본을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카카오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라고 말했다. 

톡서랍 구독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톡서랍으로 대화나 사진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팀채팅' 서비스도 유용하다는 평가다. 톡서랍 구독자가 팀채팅방을 만들면 도중에 참여한 멤버도 기존의 대화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다. 팀채팅에서 나눈 대화나 콘텐츠 역시 실시간 보관된다.

톡서랍을 구독 중인 한 회사원은 "회사에서 톡서랍 플러스 지원금을 주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직원이 회사 단체 톡방에 들어와도 기존 대화 내용과 공유한 문서를 모두 볼 수 있어서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