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명작가들 오픈AI 고소…"챗GPT 훈련에 소설 사용"
- 23-09-21
미국 작가협회, 저작권 침해 소송…"요약본 만들어 출판시장 교란"
미국의 유명 작가들이 단체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를 고소했다. 오픈AI가 AI챗봇 '챗GPT'를 훈련하는 데 자신들의 소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작가조합은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작가조합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출시된 챗GPT가 저작물을 모방하고 이를 요약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줄거리 요약본으로 인해 도서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 출판물 시장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판타지 소설 '왕좌의 게임'을 쓴 조지 마틴과 소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의 저자 마이클 코넬리, 법정 스릴러의 대가 존 그리샴, 미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 조지 손더스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픈AI가 챗GPT를 상대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통된 해적판 서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챗GPT가 저자를 사칭해 저품질의 전자책을 양산하게 되면 대량 실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송에 동참한 소설가 더글러스 프레스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챗GPT가 "서평이나 백과사전에는 없는 자세한 정보를 뱉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내 책을 도대체 몇권이나 읽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메리 라센버거 작가조합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학 작품 보존을 위해선 생성형 AI의 저작물 사용 여부와 그 방식을 작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픈AI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또 다른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판에 출석한 오픈AI 측 변호인은 생성형 AI 학습에 소설 속 텍스트를 일부 사용한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에드워드 클라리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허락 없이 모든 콘텐츠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다면 복제 행위 그 자체를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챗GPT가 소설을 가공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소지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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