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한총리, 차질없는 업무 강조
- 23-09-21
역대 9건 총리 해임안 제출됐지만 가결은 처음
한 총리, 가결 직후 내부 티타임 갖기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현 국회의원 수 298명 가운데 의석수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셈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내각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자질과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제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총리에 대해 2015년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실효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1에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는데, 국정이 야당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반면,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해임건의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약 10분간 내부 티타임을 갖고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GEI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일정을 포함해 약 10개 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보고를 받거나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 5곳, 경로당 등 기관 5곳 등 총 10군데를 돌며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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