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공판 개시…"검색왕국 유지에 연 13조원 지출"
- 23-09-13
미 법무부 구글 상대로 소송…워싱턴DC 연방법원서 첫 공판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업체 제거"vs"고품질 검색서비스 제공"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첫번째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구글은 고품질 서비스로 검색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항변했지만 미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매년 100억달러(13조원)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MS) 판결 이후 20여년 만에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소속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날 아밋 메타 연방 판사가 주재한 공판에 참석해 구글이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조건으로 매년 약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이동통신사 AT&T, 웹브라우저업체 모질라파이어폭스 등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딘처 변호사는 "(검색엔진) 기본값 설정은 광범위한 규모로 이뤄져 강력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신생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소홀히하는가 하면 자체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했다.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구글과 관련 업체가 맺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실렸다. 문서에 따르면 18년 전 처음으로 애플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구글은 애플 아이폰 웹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그 대가로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의 50%를 되돌려 줬으며 그 금액은 연간 10억달러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16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팀 쿡 애플 CEO가 만나 검색 수익 극대화를 위한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아이폰 시리에도 MS 검색엔진 빙 대신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외에도 2011년 구글이 광고 수익의 15~40%를 되돌려주는 계약을 AT&T와 체결해 AT&T-야후간 제휴 관계를 끊은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스캣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랙픽을 일으키는 웹사이트로, 수년간 전 세계 검색량의 90% 이상을 처리해 왔다. 딘처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구글이 2010년 독점 기업이 돼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의 89%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구글을 대리하는 존 슈미들린 변호사는 구글이 지불한 돈은 관련 업체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들인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됐더라도 사용자들은 언제든 간편하게 MS의 빙이나 야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플과 모질라파이어폭스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에서 구글이 최종 우승했다며, 구글이 시장 1위를 차지한 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슈미들린 변호사는 "구글은 수십년 동안 검색엔진을 혁신하고 개선해 왔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직격했다.
메타 연방 판사는 앞으로 10주간 공판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렇게 되면 소송전은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AFP는 내다봤다.
미 정부가 자국 IT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은 1998년 MS와 1974년 AT&T가 대표적이다. 소송 결과 AT&T는 시장지배력 남용이 인정돼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했으며 MS도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 윈도우와 함께 판매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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