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부, 카트관리 직원 사망 '늑장보고' 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 23-09-12
직원 사망 사실 '지체없이'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측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다.
12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6월19일 폭염 속 마트 내부 주차장에서 카트관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산업안전당국인 고용부에 다음날인 20일에야 신고했다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고용부는 또 코스트코가 숨진 재해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전환할 때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추가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 18분에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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