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비통합지역 최저임금 시간당 18.99달러로

카운티 의회, 500명 이상 기업체 최저임금 인상안 상정해


킹 카운티 변두리 비통합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3달러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카운티 의회의 저메이 자힐레이 의원과 로드 뎀바우스키 의원은 고용원 500명 이상의 비 통합지역 기업체 최저임금을 시간당 18.99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킹 카운티는 시택, 시애틀 및 턱윌라에 이어 최저임금이 주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15.74달러를 능가하는 4번째 지자체가 된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과 다수 의원들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원 15명 이하, 연매출 20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업체 최저임금은 대기업보다 3달러 적은 시간당 15.99달러, 고용원이 15명 이상, 500명 이하인 중간규모 기업체는 대기업보다 2달러 적은 시간당 16.99달러로 인상된다.

퓨짓 사운드 지역협의회 데이터에 따르면 킹 카운티 비 통합지역의 기업체는 약 3,800여개에 달하지만 킹 카운티 당국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자힐레이 의원은 비 통합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이유로 스카이웨이 시를 예로 들었다. 이곳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주정부 수준이지만 한 블록 북쪽인 시애틀 근로자들은 거의 3달러를 더 받고 한 블록 서쪽인 턱위라 근로자들은 3달러 이상 더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주정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소득의 30%를 주거비에 할애하지 않고 킹 카운티에서 1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주당 103시간을, 2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이다. 전국적으로 30개 주정부가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워싱턴DC에 이어 최저임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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