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존 전 연방 시애틀판사 "소비자들 아마존상대 집단소송 가능"판결
- 23-09-08
소비자들 "최저가는 아마존에서만?" 집단소송 불사
아마존 가격책정 관행 고발한 美 소비자들
美 법원 "아마존 가격정책 이의 제기 가능"
시애틀의 한인 연방 판사가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정책에 대항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했다.
연방 시애틀법원의 존 전(전형승)판사는 7일 소비자들이 아마존의 가격 책정 관행을 문제삼아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혐의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전 판사의 판결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전 판사는 24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5명의 소송 원고 측이 아마존 웹사이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소비자로 아마존의 가격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판사는 명령서에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의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마존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측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진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제기됐으며 입점 사업자들에게 ‘최저가 보장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체결한 아마존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다른 오픈마켓에서 더 싸게 물건을 사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아마존이 직면한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도 지난해 9월에 아마존이 입점 소매업체의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FTC가 이르면 이달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최근 마무리한 FTC는 지난달 15일 아마존 법무팀에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시장경쟁 저하 행태 등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으나, 아마존 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아마존의 현재의 사업 방식이 변경되면 상품 가격은 높아지고 배송을 느려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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