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양파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조치

지난 8월 21일 엠에스무역에서 수입…구입업소로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판매업소 엠에스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지난 8월 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양파)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중량은 20㎏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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