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무기한 유효하도록 개정
- 21-05-07
권원직 총영사와 워싱턴주 면허청장 서명
권원직 총영사와 Teresa Berntsen 워싱턴주 면허청장(Director,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icensing)은 6일 워싱턴주 올림피아 소재 워싱턴주 면허청에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 서명했다.
양측이 서명한 약정 개정 합의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약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이날 서명된 합의문안 관련 협의과정에서 워싱턴주 면허청은 약정을 무기한 유효하도록 하자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였으나, 우리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결과, 결국 우리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
이번 합의문 서명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오는 5월 31일자로 발효 예정이다.
권원직 총영사는 행사 모두 발언을 통해 "약정 개정이 우리나라와 워싱턴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고, 학교 진학, 지상사 근무 등을 위해 워싱턴주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빠르게 정착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ntsen 청장은 "약정 개정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우리 총영사관에 사의를 표하고, 약정 개정을 통해 한-워싱턴주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5월24일 체결(동일자 서명 즉시 발효)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시험(knowledge test), 실기시험(skills test), 추가 운전자 교육(further driver’s education) 등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나라 경찰청도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한국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은 오리건주와 2011년 12월2일 ,아이다호주와 2012년 4월6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약정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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