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결국 타코마시를 이겼다

법원, 11월 선거에 타코마 주민단체 발의안만 상정토록 

 

법원이 타코마시가 아닌 타코마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코마 시민단체들이 상정한 세입자 권리보호 주민발의안(조처 #1)에 맞서 시 당국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례안이 결국 올가을 선거에 상정되지 못하게 된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티모시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정부 조례안(조처 #2)은 주민발의안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선거에 나란히 상정될 수 없다고 30일 판시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타코마(TFA)’는 금년 초 주민 7,000여명의 찬동서명을 받아 ‘조처 #1’을 상정했다. 이 발의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할 것, 일정비율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업주가 이사비용을 부담할 것, 렌트 체납 벌금을 월 10달러로 제한할 것, 겨울철 및 학기 도중에는 강제 퇴거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7월 내용이 다른 자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조처 #1’의 대안으로 역시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빅토리아 우다즈 시장을 포함한 과반 수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미 발효된 이 이 조례는 렌트인상 사전 통보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체납벌금도 렌트 금액에 따라 7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임대업주들에 허용하고 있다.

TFA와 식품 및 상업 근로자 연합노조(UFDW 367)는 지난 8월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조처 #2’의 상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조처 #1’(주민발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조례로서 이미 발효 중인 ‘조처 #2’와 동시에 시행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경우 ‘조처 #2’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당국이 ‘조처 #2’를 선거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조례가 이미 유효하다는 사실을 투표지 등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존법인 ‘메저 #2’는 ‘조처 #1’의 진정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일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당국은 애쉬크래프트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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