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그림, 저작권 인정받을까?…美법원 "인정 안돼"

워싱턴DC 연방지법 "인간 주체, 저작권 성립 기본 요건"

컴퓨터 공학자, 저작권청 'AI그림' 등록 거부에 행정소송


생성형(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 특허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인간 창작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저작 주체가 인간임은 "수 세기에 걸쳐 확립된 사회적 이해에 기반한 저작권 성립의 기본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컴퓨터 공학자 스티븐 탈러는 생성형 AI 시스템 'DABUS'가 그린 '최근 낙원으로의 입구'라는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해 본인 이름으로 된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탈러는 저작권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청은 "창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러는 "인간 저자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며 AI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미 헌법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하웰 판사는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에 다양한 도전적 질문을 제기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DABUS가 그린 그림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작권청은 지난 2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만화 내 글과 이미지를 배열하는 방식은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행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코미디언 세라 실버먼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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