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오염수, 방사능 기준치 초과 등 긴급상황시 방류 중단 요청 가능"

"이상 시 방류 중단 요청 메커니즘 작동" 한일 협의

외교·규제 이중 '핫라인'으로 신속히 정보 공유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일 간에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어떤 경우에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YTN '이브닝 뉴스'에 출연해 '방류 중단 요청시 일본이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얘기가 됐는가'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일 간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방류수와 해수의 양을 예로 들며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농도가 (기준) 수치보다 높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을 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를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외교 당국, 규제 당국 간 이중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우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채널 2개가 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핫라인이 설정돼 있다"며 "만약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통보를 하고 우리는 방류 중단을 요청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취수·방수 및 이송설비 방사선 농도 등의 핵심 정보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관련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방안은 무산됐다. 대신 우리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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