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 트럼프, 유죄 판결 시 '셀프 사면' 못한다

조지아주 법률…대통령 아닌 주위원회가 결정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투표권은 박탈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셀프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미국 ABC뉴스 등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기소돼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스스로 사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면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 법률에 따라 처벌될 시에는 보통 주지사가 사면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만 사면권을 갖게 되며 그 권한마저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형이 과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는" 한에서만 사면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는 7년으로 제한됐다.

또 일반적으로 사면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조지아주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사면은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공식적인 용서 명령"으로 "범죄 기록을 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아니라 복권·복직을 위한 수단"이다.

이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사면 신청이 허용된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로 등록된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투표권이 박탈돼 "표를 얻을 자격은 있지만 정작 투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 전날(14일) 대배심이 이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허위 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 등을 포함해 13개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리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네 건 기소 중 두 건(기밀문서 유출/선거 부정 주장과 의사당 난입 배후 조종)은 연방법 위반 사건으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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