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쓴소리한 911직원에 16만달러 보상해주기로

시애틀 CSCC 전 매니저, 주소지 ‘위험깃발’ 반대했다 보복 당해

 

시애틀시정부가 911 콜센터의 운영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다가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 콜센터 직원에게 16만2,500달러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시애틀 커뮤니티 안전소통센터(CSCC)의 매니저 직에서 사직한 브라이언 스미스는 CSCC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일부 주민들의 주소에 ‘위험깃발’을 표시하는 관행에 반대했다가 오히려 상관으로부터 공중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직 및 강등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2021년 11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크라운 힐 주민 윌리엄 유렉의 비극(사진)을 예로 들었다. 그는 0유렉의 13세 아들이 911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CSCC 지도의 유렉 주소지에 빨간색 위험깃발이 표시된 것을 보고 관례대로 경찰이 출동해 호위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집 밖에서 13분간이나 대기했고, 그 사이 유렉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구조대원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주소지에 위험깃발과 참고 사항을 표시해주도록 콜 센터에 요청한다. 이는 대개 집의 구조나 아파트단지의 출입문 코드 등 건물에 관한 사항이지만 해당 주민이 치매, 자폐증 등의 환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폭력전과자인 지 등 인적사항도 첨가된다.

스미스는 유렉 주소지의 위험깃발이 근거 없었다며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에 근거한 이 같은 표지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표지가 붙은 주소지들이 저소득층 주거지에 두드러지게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CSCC의 에이미 스미스 부국장은 현재 위험깃발이 표시된 주소지는 총 1,574개소이며 이들 중 사람에 관한 표시는 57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적사항에 관한 위험 표지의 유효기간은 한 달에서 3년까지 다양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지난해 시정부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유렉 유가족 측의 마크 린드퀴스트 변호사는 구조대가 밖에서 대기하지 않고 즉각 집으로 들어갔더라면 유렉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가족이 스미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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