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포스터 속 여배우 히잡 안 썼다' 영화제 금지

지난주부터 도덕 경찰 활동 재개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배우를 홍보 포스터에 내세운 영화제를 금지했다.

24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메드 메흐디 사모이 이란 문화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문화부 장관은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포스터에 사용한 제13회 이란단편영화제(ISFA)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에 사용된) 이 이미지는 히잡이 의무화되기 전에 제작된 영화의 한 장면과 관련이 있다"며 "히잡 미착용에 대한 현재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포스터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3회 ISFA 홍보 포스터에는 '야즈데게르드의 죽음'(1982)에 출연한 여배우 수잔 타슬리미가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란은 1983년부터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전에 찍은 이미지를 영화제 홍보 포스터에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이란 당국의 주장이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반(反)정부 시위를 계기로 복장 자유화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정부는 도덕 경찰의 활동 재개를 알리며 다시 히잡 착용에 대한 고삐를 옥죄는 모양새다.

이란 법 집행기관인 파라자의 대변인 사이드 몬타제랄마흐디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차량과 도보 순찰을 재개할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먼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여성들에게 경고할 것이고,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헤란 법원은 지난 19일 이란 유명 여배우 아프사네 바예간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바예간이 '반가족적 성격을 지닌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매주 심리센터를 방문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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